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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건물주 세입자 필수로 꼭 해야합니다!

by 신사임당TV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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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데 부읽남 채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낼 수 있는 바로 이 제도는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꼭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50일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벌금이 유예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제3법 통과와 함께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월세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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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뜻

주택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도 등록과 투명한 정보 공유가 목적입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이 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시스템이 논란이 될까요? 법 제정 이후 월세 신고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정부도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1년 유예된다는 말이 있던 21일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입장과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 입장 : 1년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는다
(즉, 1년이 지난 22년 6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오해한 사람들의 입장 :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월세 신고 바로 하셔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3. 신규, 변경, 해지시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신청하는 방법

  1. 오프라인 : 주거지역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2.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지자체별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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