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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부동산 관련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데 부읽남 채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모르면 과태료 100만원 낼 수 있는 바로 이 제도는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꼭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는 현재 50일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벌금이 유예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제3법 통과와 함께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월세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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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뜻
주택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도 등록과 투명한 정보 공유가 목적입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이 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왜 좋은 시스템이 논란이 될까요? 법 제정 이후 월세 신고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고, 정부도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1년 유예된다는 말이 있던 21일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입장과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 입장 : 1년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지 않는다
(즉, 1년이 지난 22년 6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오해한 사람들의 입장 :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
(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월세 신고 바로 하셔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신규, 변경, 해지시 신고
전월세 신고제 신청하는 방법
- 오프라인 : 주거지역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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