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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월세, 동사무소) 총정리

by 신사임당TV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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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등기소,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월세, 전세로 들어간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정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출장소, 인터넷 등기소 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이사 당일 전입 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시고일 다음날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3. 로그인 후 상단메뉴의 '확정일자'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인터넷확정일자

 

4. 기본 정보, 계약 정보르 입력합니다.

 

5. 신청인 정보도 입력합니다.

 

6.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수수료 : 500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평일 16시 이전에 신청해야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다소 어렵다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사무소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이사 당일에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의 경우, 읍사무소, 면사무소, 출장소,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 받는 경우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구비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 동사무소 확정일자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1개)

 

 

 

 

 

 마치며

여기까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에서 받는 방법 2가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30~40대 젊은층의 경우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나이대의 경우엔 직접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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