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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및 방법

by 신사임당TV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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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30세 미만 세대분리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군, 다주택 중과세율 등을 위해 세대분리 방법 많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집 값이 나날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청약만이 살 길이라며 청약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2021년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수는 2,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 된다면 별도의 세대로 청약 신청하면 

무주택자로 매년 가점이 쌓입니다. 

30세 미만도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 요건 존재하므로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 만 30세 이상
  • 혼인/가족이 사망한 경우
  • 중위소득 40% 이상(만 30세 미만)

세대분리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3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혼이거나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엔

1세대로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만 30세 미만이어도 기준 중위소득 40%(70만원)이상 소득이 

꾸준히 있다면 세대분리 조건에 해당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 서비스->주민등록정정신고 신청 

순서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지역 주민센터 방문

준비 해야하는 서류는 신분증, 도장 및 세대주 신분증입니다.

 

세대분리 유의사항

만약 편법으로 세대분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세대분리 위장전입 발견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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