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큰 걱정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되어있거나 대표자의 경우엔 건강보험료 크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건강보험료는 대략 0.195가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27%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2022년도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분들이 많아져서 건강보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임의 계속 가입 활용
해당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있다가 퇴직, 실직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퇴사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납입하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면 36개월 동안 적용되어 가능한 방법으로 퇴직한지 2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았던 분들이라면 지역가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보험료 정확하게 계산해보신 후 현명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 경차 혹은 소형차 이용
비싼 차량을 소유한 경우, 건강보험료 금액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차란 9년이상 된 차량으로 잔존가액이 4천만 원 미만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가 해당됩니다.
3. 절세 금융상품 가입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목적은 연금소득에 자산을 배분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 30%만 포함하므로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가족 구성원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다소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대상자 합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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