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우편 고지서가 일제 발송되며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은 95만 명 정도로 이중 80만 명 정도가 초강력 종부세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갖고 있어서 우편 수취를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조회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PC, 스마트폰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 공동인증서는 필수로 갖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2. PC로 종부세 조회 하는 방법
3. 스마트폰으로 종부세 조회 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뜻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진 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안내문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정상 우편물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 조회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PC로 종부세 조회 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합니다.
3. 상단에 신고/납부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 사진처럼 전체 카테고리가 나타납니다.
4. 세금납부 - 국세 납부 카테고리에서 접혀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세부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이후 화살표에 선택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 (전자신고)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는 당일)까지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진납부] 화면 이용
- (납부고지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기한>, <납부할 세액>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가 다르게 조회됩니다.
<납부>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00 ~ 23:30 (22시 이후 납부 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이며, 가상계좌 이체 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접속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을 나누어 일부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금액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연대납세의무자는 각각 본인 주민번호로 가입한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종부세 조회 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공식앱 손택스 설치 후 신고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모든 과정은 PC와 동일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 2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좀 더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화면이 작아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화면인 PC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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