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월세, 동사무소) 총정리
전세, 월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등기소, 출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월세, 전세로 들어간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정 장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출장소, 인터넷 등기소 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이사 당일 전입 신고와 함께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시고일 다음날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법 1. 대법..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