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법원 경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건물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나온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뉴스에도 종종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한 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보도되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면 다시 거래를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PC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건물이나 토지 등 열람, 발급하기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설치되어야 종이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PC방에 방문하여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주민센터 프린터기 설치가 안되어있는 곳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등기열람 하는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에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발급하기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열람하기를 하려면 부동산 구분, 주소, 등기기록 상태 등을 알아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열람하기 주의사항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합니다.
열람,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후 임의 숫자 비밀번호 4자리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 비밀번호 분실 시 확인 불가합니다.
열람하려는 부동산을 선택한 후 지도보기를 통해 좀 더 상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열람하기 원한다면 화면 아래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히 열람하는 것은 프린터가 필요하지 않고, 화면 자체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열람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과정일 줄 알았는데 열람하기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추후 부동산 토지, 경매 등 거래를 할 때 해당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게재된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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