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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각보다 많은 보조금과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청하기가 복잡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6/2부터 7000명 모집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원 가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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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만 18세 ~ 만 34세 해당 (1987.1.1 ~ 2004.12.31)
- 서울시 거주 (재외국인 불가)
- 현재 근로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 제외
✅ 참가시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 (만기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약정 내용 성실히 이행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저축액
- 본인 부담금 : 매월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ex) 10만원 저축시 서울시에서 10만원 지원합니다. 따라서 두배 통장입니다.
10만원 2년간 저축시 ? - 총 480만원
10만원 3년간 저축시 ? - 총 720만원
15만원 2년간 저축시 ? - 총 720만원
15만원 3년간 저축시 ? - 총 1080만원
🔍 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 방법
매월 자동이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2.06.02(목) ~ 06.24(금) 18:00
📌 신청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총 7,000명 (가구당 1명만 신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동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해당자 추가 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제출 ❌)
-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인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날짜
심사는 2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발표는 10월 14일 금요일 예상으로 꽤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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